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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화성 참사' 드러나는 인재 정황...3월에 이미 "화재 경고" / YTN

2024-06-26 181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성공장 화재 사고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책임자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 압수수색도 어제 진행이 된 상태인데요. 일단은 입건된 5명, 어떤 혐의입니까?

[박성배]
일단 경찰이 아리셀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나아가서 고용노동부가 이 중 3명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두 기관이 어제 단행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집행에 나서게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갈래,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쟁점을 모두 다 훑어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 나아가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그 과실 영향을 미쳤는지,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지금 수사 중인데 그런데 이건 처벌 요건이 꽤 까다롭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박성배]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2021년에 제정돼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현장 관리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만 나아가서 회사나 그 회사 대표는 처벌받는 예가 없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형참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입법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평소에 관련된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회사나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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